개청배경

국방획득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기존 획득시스템의 투명성 부족, 분산된 조직운영과 재원의 합리적 운용 미흡 등 비효율성, 방위산업경쟁력 취약의 한계로 2003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 방안 모색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6년 1월 1일, 획득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 국방부, 합참, 각 군, 조달본부 등 8개 기관에 분산 운영되던 획득관련 조직 및 기능을 모두 통폐합하여 방위력개선 사업의 수행,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획득전문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이 출범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의 개청으로, 기존에 법적 근거 없이 내부 규정에 따라 추진되던 방위사업이「방위사업법」제정을 통해 법률에 의해 추진되기 시작했고, 주요사업 의사결정과정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개방형 의사결정 체계가 도입되어 방위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되었습니다. 또한 획득 관련 조직의 통합으로 군별무기체계별 합리적 재원배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최적의 사업추진을 위한 선행연구 절차 신설 및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전에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사업관리(IPT)제도 도입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화ㆍ계열화 제도를 폐지하여 독과점적 산업구조에서 탈피,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업체 수출지원 및 연구개발 투자유인을 강화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여 방위산업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의업무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사력 개선을 위해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연구개발(신규개발, 성능개량) 하거나 구매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여 적기에 최적의 조건으로 군에 무기체계를 공급, 군사력 건설의 한 축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첨단ㆍ복합 무기체계 개발 및 국산화 등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총ㆍ방탄복 등 무기류부터 의복류에 이르는 광범위한 군수품의 소요가 국방부에서 결정되면, 전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는 군수품 조달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양질의 군수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군수품 하자 발생율을 매년 낮춰가고 있습니다.나아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방산기업을 지원ㆍ육성 하고,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권역별 전략 수립 및 적극적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기술의 도약적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등 국방R&D의 진입장벽 완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담당하였던 업무 이외에도 개청 이후 새로운 업무영역을 계속하여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 군용기의 비행안전성 확보를 위한「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 관련 조직을 신설하여 전문적인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방과학 기술력 신장과 수출 증가에 따른 방위산업 기술보호를 위해 2016년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여 방산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 방위사업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